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3. 혁신도시에 이전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는 도내·외 중학교 소재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경상남도 내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4. 가정폭력 피해 학생은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단, 보호시설센터장 등이 발급하는 인우보증서 또는 경찰서 발급 임시보호 신청서 등 별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원서접수일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Ⅳ. 전형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비고
원서접수
2024. 11. 21.(목) ~ 11. 26.(화) 17:00까지
2024. 11. 29.(금) ~ 12. 3.(화) 17:00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마감 시간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원서접수처: 행정실
면접
미실시
미실시
합격자 발표
2024. 11. 29.(금) 10:00
2024. 12. 6.(금) 10:00
본교 누리집 및 게시판
합격자 예비 소집
2024. 12. 11.(수) 10:00
장소: 본교 도서관
입학 등록 기간
2024. 12. 11.(수) ~ 12. 17.(화)
예비 소집일에 등록 (본교 누리집에 공지)
※ 입학 등록확인서를 입학 등록 기간에 제출하면 입학 등록 절차 완료
Ⅴ. 전형방법
1. 취업희망자
가. 요건: 지원자는 취업 또는 창업 의지가 명확하여야 한다.
나. 지원자는 제6지망까지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다. 학과를 통합하여 선발한다. 전형 성적순으로 선지망 학과에 합격자를 선발한다.
라. 내신성적(석차백분율)으로 전형한다.
2. 가업승계자
가. 요건: 부모가 기계 및 항공, 전자·전기, 디자인, 미용 분야 사업자로 등록되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나. 지원자는 학과를 하나만 선택한다.
다. 내신성적(석차백분율)으로 전형한다.
3.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가. 지원자는 학과를 하나만 선택한다.
나. 서류심사로 선발한다.
4. 일반지원자
가. 지원자는 제6지망까지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나. 학과를 통합하여 선발한다. 전형성적순으로 선지망 학과에 합격자를 선발한다.
다. 특별전형 불합격자도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라. 내신성적(석차백분율)으로 전형한다.
5. 정원외
가. 국가유공자녀는 내신성적(석차백분율)으로 전형한다.
나. 특례입학대상자는 서류심사로 선발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2조3항> ※ 특례입학 대상자 자격 요건은 ‘2025학년도 경상남도 특례입학 전형’에 따르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다. ‘정원 외’ 지원자는 ‘정원 내’ 다른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성적증명서에 기록된 평균점수(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를 기준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공표하는 ‘연도별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석차백분율 조견표’를 적용한다.
Ⅵ. 합격처리기준
1. 합격점(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합격으로 처리한다.
2.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추가합격으로 충원하되, 입학전형 성적 차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공고하고 통지한다.
3. 추가합격자의 동점자 사정은 내신성적의 교과, 출결 상황, 봉사활동, 학교 활동 순으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한다.
4.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추가모집과 수시모집 인원에서 제외하며, 입학 후 전?편입학으로 충원한다.
5.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합격으로 처리한다.
Ⅶ. 제출서류 (전형료는 없음)
1. 기본 서류: 입학원서
2. 중학교 졸업(예정)자: 석차연명부
3.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주민등록등본
4. 혁신도시 기관 종사자 자녀: 보호자 재직증명서
5.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 사본 및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6. 취업희망자: 취업희망서, 학교생활기록부
7. 가업승계자: 학업계획서, 담임교사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가업승계 확인 증빙자료(사업자 등록 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