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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작성자 박향선 등록일 2022.09.28

. 주요 개정사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여 해당 지자체가 발령한 행정명령을 반드시 확인 바람

 

 

 

. 시행: 2022. 9. 26.() 0시부터 시행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ㅇ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ㅇ 실외에서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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