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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안내
작성자 김진수 등록일 2024.04.02

※ 2024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안내


 -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

 -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회가 신속한 통지와 공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공제급여관리를 통합전산시스템에 구축

 - 학교안전사고를 입은 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함

 - 사고의 통지에서부터 공제급여의 청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사고발생 유형별, 원인별 등 통계를 전산화하여 사고의 분성과 예방의 기초자료 활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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